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83 | 상증 | 1996-03-05
재삼 46014-583 (1996.03.05)
상증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0층 건물 중 7~10층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관계회사 A에게 7~9층을, 다른 관계회사 B에게 10층을 임대하여 오다가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1~6층 타인 2명 소유임)
또한 건물 옥탑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한 대가로 별도로 A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료를 받았으나 임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약일 이후 언제든지 어느 일방의 요구에 위하여 공고판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위 건물 옥탑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경우 동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된 권리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존속기간이 불확정돈 권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하여야 함.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