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237 (2012.08.29)
조심2011구5020 (2012.02.29)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의 아들이나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중 일부는 제3자가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2012누2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김AA
남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구합1237 판결
2012. 12. 28.
2013.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1.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 전 4,579㎡(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농지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2010. 5. 4.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의하여 구미시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9. 대구 달성군 유가면 OO리 98 답 352㎡ 및 같은 리 000 답
1,617㎡(이하 '제1대토농지'라 한다.) 합계 1,969㎡를 0000원에, 2009. 10. 1. 대 구 달성군 구지면 0000리 000 답 887㎡(이하 '제2대토농지'라 한다.)를 000 원에 각 취득한 다음, 2010. 7. 5.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 2대 토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9. 원고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O리 0000에 있는 곽EE 소유의 건물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서FF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제2대토농지에 모를 심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 모를 관리하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는 등으로 제2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며 현재 제2대토농지에서 직접 과수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람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 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10, 1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 내지 7호 증, 을 제10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9, 12, 22, 25, 26, 31, 32호증, 갑 제 5, 8, 20, 21, 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7,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김GGG의 증언만을 믿어서 원고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OO동 0000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 하여 오다가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종전 농지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O리 0000 주택(이하 'OOO리 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OOO리 주택에는 그 소유자인 곽EE이 1987. 4. 15.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가 곽EE으로부터 빌렸다는 OOO리 주택 중 별채에는 방 1칸, 보일러실 및
싱크대 등이 있을 뿐임에도 원고는 곽EE으로부터 방 2칸을 10달에 000원에 임차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곽EE은 원고로부터 1개월 차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에는 차임을 받지 않고 원고가 농사지은 감자, 고구마, 배 등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주택 임대차의 차임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곽EE의 아들인 윤BB은 "자신이 명절, 생일, 제사, 기타 집안 일로 OOO리 주택을 수사로 방문하여 곽EE을 돌보고 있는데, 세를 준다면 곽EE이 자기와 상의해 서 결정할 것인데 세를 준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다만 곽EE으로부터 예전에 누군가 가 주소만 이전해 놓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이 2010. 2.경 별채 보일러 시설이 동파되어 단수조치를 하러 갔을 때에도 별채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 ・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종전농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급조서(을 제5호증, 보상금 지급일자가 '2010. 5.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작성일자는 그 이전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0. 6. 7.까지 OOO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농보상금 지급 조서(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대구 달서구 OO동 000'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직원은 2011. 4.경 현장확인조사에서 곽EE의 도우미로 활동하던 70세 할 머니로부터, "자신이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산동면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대토 감면을 위하여 산동면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을 집을 구한다는 말 을 듣고 곽EE을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가 곽EE의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사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사) 원고는 1979년 주식회사 TTT에 입사하여 2009. 12. 31.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2007. 12. 19.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대구 OOOOO서비스센터 서비스망기술부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OO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퇴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OO리 000 소재 주택에 이사한 후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갑 제28호증)은 제출하고 있으나, OOO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납부한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원고 부부가 거주하던 OO동 주택에는 2007. 10. 18.과 2007. 11. 19.에 임차인
들이 전입하여 이후에는 원고 부부가 OO동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다. 한편 원고 부 부의 미혼 자녀인 김III은 대구 중구 OO동 00000에 단독주택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11. 9. OO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차) 피고 직원들은 2012. 4.경 실시한 현장확인 조사에서,OO동 주택 인근 거주자들로부터 "동네에서 원고와 자주 마주치는데, 원고가 4-5년 전부터 OO동 주택에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멀리 간다 는 말을 들었고, 2012. 4. 19. 당시 OO동 주택 앞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00000 OOOOOO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한편 을 제2, 3,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 28, 29, 30, 3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서FF 및 당심 증인 정PP의 각 증언만을 믿어서 원고가 2012년 이전에 제2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제2대토농지를 제외한 제1대토농지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 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피고 직원들의 2011. 4.경 현장확인조사 당시 서FF은 "제2대토농지는 OOOOO의 종답토지로서 본인이 4-5년 전부터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다 고 하면서도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회수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대리경작 확인서의 작성은 거부하였다.
(나) 서FF은 경작료(경운기 작업료 00 원, 모내기 00 원, 벼베기 00 원, 모육모 000 원)를 받고 제2대토농지를 경작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직원들의 2012. 4.경 현장확인조사 당시 서FF은 "제2대토농지는 OO 종답으로 오래 전부터 본인이 경작하여 왔는데, 제2대토농지를 매수한 원고와의 사이에 2011. 4.경 제2대토농지에서 원고 대신 농사를 지어 주고 샀을 받기로 하고 2011년도 에는 자신이 제2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 2012년도부터는 원고에게 반환하여 경작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그 후 제2대토농지에 과실수를 심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 증의 2)를 작성 ・ 제출하였고, 원고의 처 권QQ도 2011. 4. 22. 원고가 제2대토농지를 취득한 2009. 10. 1.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서FF이 원고의 승낙 없이 제2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조만간 토지 임대료와 벼농사 대금에 대해 정산하고 2011. 4. 이후에는 서FF으로부터 제2대토농지를 회수하여 본인이 경작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 ・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