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2]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민사소송법 제702조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581조 , 제585조 제2항
김태진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5조 제2호 는 배당개시의 요건으로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를 들고 있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도달하여 더이상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공탁사유의 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확정시까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