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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761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운영한 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은 의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단법인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에 귀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이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원·피고들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의 귀속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