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964 (2014.05.23)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2014누55450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9964 판결
2014. 11. 28.
2014.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 3곳에 대하여 모두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초과압류를 금지한 구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위배된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③ 제4면 제7행의 "2)" 다음에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행을 바꾼다.
④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이상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