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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64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 사이에 실제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설령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되므로, D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전기공사업법이 정한 하도급금지 규정은 행정적 규제에 불과하여 위 법에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하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제6호 나목에 의하면 배전설비공사의 수급인은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