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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2018누668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680 (2018.09.20.)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건

2018누66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외 9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4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7.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중 경정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건설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적어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1행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8쪽 7행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4행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적용될 예정인"을 "적용되고 있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쪽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24호증)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각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모두 '**종합건설(주)'로 기재된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 정AA는 1980년경부터 건축업을 하여왔다고 진술하고, 원고 정CC는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정AA와 원고 정CC를 포함하여 원고들 모두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원고 정AA, 정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은 **종합건설(주)에 일괄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정AA, 정CC는 **종합건설(주)에서 건물 골조공사만 하고 나머지 실내 공사는 각 개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들은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2019. 7. 16.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을 들면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을 위한 업종분류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적용을 위한 업종분류는 그 입법취지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