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청 심사소득2011-0141 (2012.02.06)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2012구합1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AAA
서대전세무서장
2013. 3. 6.
2013. 4. 17.
1.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친형인 오BBB를 상대로 대여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2. 20. 이 법원 2008차1538호로 "오BBB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3. 13.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명령신청서상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대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오BBB에게 2000. 9.경부터 2006. 12.경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000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그 후 2007. 7. 23. 원금 000원 및 2007. 7. 31. 이자 000원과 2007. 9. 11. 이자 000원 등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기왕의 이자는 포기하더라도 향후의 원금과 이자만은 확실히 해두고자,나머지 잔존하는 대여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 이후의 이자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08. 3. 19. 오BB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1,107㎡ ,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46㎡, 같은 동 000 답 1,21O㎡, 같은 동 00000 답 2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타경5901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오BBB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도피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2009. 5. 4. 사망하였고, 오BBB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원고를 비롯한 그 형제 등 1, 3순위 상속인들은 2009. 6.경 모두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그 감정평가 액 합계 000원보다 2배도 넘는 액수인 000원에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존원금 000원과 그에 대한 2008. 2. 28.부터 배 당기 일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배당기일인 2009. 9. 4. 제2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이자 0000원 전액 및 일부원금 00000원 합계 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마포세무서장은, 오BBB의 사망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오BBB 사이의 금전대여관계 및 원고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오BBB로부터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2007년 오BBB로부터 지급받은 위 000원 중 2007. 7. 23. 받은 원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 및 2009. 9. 4.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자로 배당받은 000원(이하 '이 사건 2금액'이라고 한다)은 각 이자 소득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1, 2금액을 원고의 2007년도 및 2009년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고 2011. 8.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2. 2. 6. 기 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I,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1, 2금액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최소한도 이를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1,2금액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2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오BBB 사이의 이 사건 1금액에 대한 원금충당합의의 존재 및 그 돈을 수령한 이후의 용처 등에 비추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2금액을 배당받은 경위에 비추어,이 사건 1, 2금액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오BBB 사이에 이 사건 1금액에 대한 원금충당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연후에 그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 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 돈을 수령한 이후의 용처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 금액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금액은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조로 수령한 것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I, 2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 2금액이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 권2)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위 조항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 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채권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000원 가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경매철차에 소요된 집행비용(0000원)과 1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000원)의 합계액 0000원을 공제하면 0000원이 남는 바,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오B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0000원 가량의 액수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9년도에 변제받은 실질적인 액수인 위 00000원에 원고가 2007년도에 변제받은 액수인 000원을 더하면 00000원이 되는바,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의 합계액은 0000원 가량으로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애초 원금인 000원은 물론 그 잔존 원금인 00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채무자인 오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1, 3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나아가 그 4순위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대신에 오B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단순승인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게다가 원고가 형식상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거의 모두 변제받은 것인 양 외관을 작출해 놓은 탓에 설사 오BBB의 4순위 상속인들이 그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만족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에 속하는 이 사건 1, 2금액은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본 사안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이 사건 1, 2금액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