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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7]

판시사항

가.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 1991.4.23. 선고 91다3888 판결 각 참조)이고,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8개월 남짓되었으며,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17.64년이고, 1973. 3.경부터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의 직업은 노동부가 발간한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총괄관리자(직종분류 번호 211)에 해당하며, 현재 지적능력 감퇴 및 정서불안 등의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직종에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그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폐업하였다는 점(갑 제12호증 폐업사실 증명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내용이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원고의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 일반적으로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정신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소론 주장과 같이 65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연한을 정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1나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