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4.1.(917),997]
가.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 1991.4.23. 선고 91다3888 판결 각 참조)이고,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8개월 남짓되었으며,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17.64년이고, 1973. 3.경부터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의 직업은 노동부가 발간한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총괄관리자(직종분류 번호 211)에 해당하며, 현재 지적능력 감퇴 및 정서불안 등의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직종에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그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폐업하였다는 점(갑 제12호증 폐업사실 증명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내용이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원고의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 일반적으로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정신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소론 주장과 같이 65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연한을 정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