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심사소득2007-0266 (2008.05.08)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매입으로 인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에 대해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법한 사례에 대해 위법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을 들어 동일한 추계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403,620원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6,744,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이스트○머스(상호변경 전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 펄○스트레이딩', '주식회사 에프○씨탑트레이딩'이었다. 이하 구별 없이 그냥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도매 무역ㆍ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2. 7. 10.부터 2004. 6. 15.까지, 김○진은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 이○임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5. 1. 13.부터 2005. 4. 2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2002 및 2003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2002사업연도 매입금액 297,130,000원 및 2003사업연도 매입금액 2,034,465,000원 등 합계 2,331,5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진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김○진은 2007. 1. 12.경 인천세무서장에게 본인은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유로 고충처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세무서장은 김○진의 위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김○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김○진 이 지목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후, 2007. 1.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다음,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2007. 9. 1.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403,620원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6,744,3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8, 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같은이유에서피고의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김○문이다.
(2) 소외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경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조사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는 2001. 7. 1.부터 2002. 7. 9.까지는 이○창, 2002. 7. 10.부터 2004. 6. 14.까지 는 김○진 , 2004. 6. 15.부터 2004. 11. 15.까지는 원○연, 2004. 11. 16.부터 2005. 2. 28.까지는 김문섭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김찬성은 2002. 7. 10.부터 2004. 6. 14.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김○문의 누나인 김○월은 2003. 6. 1.부터 2004. 6. 30.까지 소외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인 600,000주 중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2. 12. 31.까지, 김○진은 300,000주를 보유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이○임은 180,000주를 보유하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진이 2003. 1. 1. 이○임에게 10,000주를 양도하여 이○임의 지분 비율이 31.67%로 변경되었다.
(3) 인천세무서장은 2006. 9. 8.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어패럴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587,313,000원 상당을 수취한 경위, 거래관련 장부 및 대금수수 관련 증빙서류, 법인통장 등을 지참하고 2006. 9. 18.까지 출석 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9. 14.경 인천세무서장에게 확인서(을 6호증)를 작성ㆍ제 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김○진이 2002. 7. 1.부터 2004. 6. 1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교통사고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원고와 김○진의 매제인 김○문이 2002. 7. 10.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래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지만, 종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할 수 없어, 대신 처 이○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소외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 관련서류는 2004. 6.경 소외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지금 그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였다.
(5)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업체로서 2006. 3. 24. 송파경찰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도○어패럴의 실제 사업주로 확인이 되었다.
(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으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2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원고는, 김○문이 대표이사로 있고 의류제품을 일본 등에 수출하는 더○성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한○통상 주식회사'였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원고와 김○문 모두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지만, 각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이 되어 있다.
(8) 인천세무서장은 2007. 1. 5.경 소외 회사, 김○진 및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이때 김○진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소외 회 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김○문과 동업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김○진은 2007. 1. 12.경 인천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충처리 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김○진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적 인 대표자라고 하였다.
(10) 이 인천세무서 소속 조사담당관은 2006. 9.경 소외 회사에 대한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였고, 그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11)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 내역상, 소외 회사는 소속 종업원 수가 월별 로 9-16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3, 을 4호증의 1 내지 8, 을 5 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월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7.경부터 처 이○임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는 등 소외 회사를 주도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 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5호증의 1, 갑 9호증의 3, 을 9 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니 라 김○문에게 소외 회사의 거래 및 경영이 전적으로 귀속되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관한판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액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 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 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소외 회사 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신고한 매출이 정상 거래임을 확 정하였고, 신고한 매입액 중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정상매입 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상시 종업원 수가 9~16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함은 잘못이고, 이와 같은 위법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형평의 원칙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추계경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