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외 1인)
이천세무서장외 1인
2007. 5. 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03. 9.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2,352,00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786,1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3. 9.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6,926,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61,120주”를 “60,120주”로, 제10행의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을 “2000. 3. 15.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 2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로, 제13행의 “2003. 9. 5.”을 “2003. 9. 9.”로, 제4쪽 제15행의 “40,000주를 취득하였다가”를 “4,000주를 2002. 4. 12. 취득하였다가”로, 제18행의 “2002. 4. 12.”을 “2002. 4. 2.”로, 제6쪽 제20행의 “제1조”를 “제1항”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7행, 제8행의 각 “주식회사”를 삭제하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를 아래 2.와 같이 고치고, 제8쪽 제11 내지 15행을 “설령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위 주식들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 달리 위 주식들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식매도는 법 제31조의 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갑 14호증의 68, 갑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세주소 1 생략)’이, 전화번호란에는 소외 1의 것으로 보이는 ‘ (전화번호 1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는 소외 1의 것이며, 원고 2 명의의 2000. 4. 22.자 대우증권 도곡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 1 명의의 2001. 1. 29.자 현대증권 안산지점 및 대신증권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서명란에 소외 1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명의가 소외 1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갑 2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2, 갑 13호증의 3, 4, 갑 14호증의 2, 9, 13, 56, 68, 을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원의 대우증권 도곡지점장, 에스케이증권 역삼지점장, 송파지점장, 대신증권 역삼지점장, 현대증권 청담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원고 2는 소외 1의 고향친구로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실, 원고들은 소외 1이 요구할 때마다 소외 1에게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 제1회사 및 삼성전자 등 타법인 주식들은, 원고 1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에스케이증권 역삼지점, 에스케이증권 송파지점, 대신증권 역삼지점, 동부증권 압구정지점, 현대증권 청담지점의 각 증권계좌, 원고 3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의 증권계좌 및 원고 2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현대증권 안산지점, 현대증권 부산지점의 각 증권계좌에 각 입고된 사실, 원고 1은 동부증권 압구정지점의 증권계좌(004-11037567)를 직접 개설하여 소외 1에게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원고 2는 현대증권 부산지점의 증권계좌(012-01-121580)를 직접 개설하여 소외 1의 고향친구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증권카드를 전달한 사실, 원고 1 명의의 2002. 3. 6.자 대우증권 도곡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는 원고 1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1. 6. 5.자 에스케이증권 역삼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는 당초 주식회사 현대스위스II상호신용금고의 직인이 인감으로 날인되었다가 2001. 10. 30. 원고 1 명의의 도장으로 인감이 변경된 사실, 그밖에도 원고 1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 중 주소란에 원고 1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상세주소 2 생략)’, 자택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란에 원고 1이 운영하던 (명칭 생략)상사의 사무실전화번호인 ‘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란에 원고 1의 휴대전화번호인 ‘ (전화번호 3 생략)’이 수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금융거래실명제의 시행으로 증권계좌 개설을 위하여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였던 사실, 당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하여 에스케이증권 역삼지점장, 송파지점장, 현대증권 청담지점장은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원고 1이 위 각 지점에 와서 직접 신청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대신증권 역삼지점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 1이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위 지점에 와서 신청한 것으로 전산입력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대우증권 도곡지점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원고들이 위 지점에 와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 3이 2002. 10. 8. 소외 1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생략) 대 721㎡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친구들인 원고 1, 2는 직접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3은 남편인 원고 1을 통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각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제1, 2회사의 주식 및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