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40]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시행 당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액의 산정기준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 은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6.17. 소외 1로부터 원판시 이건 토지를 금 6,579,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79.9.1. 소외 2에게 금 7,65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의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 자체에 의하여 그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금 8,963,250원이 되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금 7,65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니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위 금 7,65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시 관계세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 6,426,000원, 동 방위세가 금 642,600원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위 범위내의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당시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7,65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하고 이건 과세처분중 그 세액범위내의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