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1]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녹취록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당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공1993상, 137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공1999하, 1262)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공1987, 22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공1995상, 87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 각 녹취록(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전제 하에서 위 각 증거 및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정 중 일반면책사항 대인배상Ⅱ 제9항 라호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정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제548쪽), 원심판결에는 소외 2에게 그 부분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 판단이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신용불량자인 동생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1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 평소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 1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고, 피고는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한 소외 1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고,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2006.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1의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소외 2와 소외 1,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자동차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차용인이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인데, 피고는 그 동안 소외 2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2가 동생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 내지는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자 내지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