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7(4)민,51;공1990.1.1(863),30]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2.10.24. 소외 2와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과 소외 3의 공동소유이던 전주시 (주소 1 생략) 지상 3층 건물중 1층 점포 2칸에 관하여 전세금은 25,000,000원, 전세기간은 1983.10.2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소외인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들 점포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3.3.10. 같은 소외인의 승낙아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후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위 소외 1은 1984.3.30. 다시 위 소외 2과 사이에 같은 점포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차임은 금 456,000원. 임차기간은 1985.3.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위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4.4.9. 원고 및 소외 2과의 사이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985.3.31.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2과 같은 진정은 1985.10.22.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6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외 2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금 25,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한 후로도 계속하여 위 점포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87.3.30. 이를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2과 피고간의 위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만일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원고와의 변제약정이 있어야만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소외 1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음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악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5.19 직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5호증의 1,2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청구로서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은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