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공1997.9.1.(41),2589]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 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 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광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 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 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