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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관할법원지정][집31(5)특,68;공1983.11.15.(716),1589]

판시사항

친자 쌍방이 생존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결정요지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3인

주문

신청인이 심판청구인이 되고 상대방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청구사건의 제 1 심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지정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2, 3 및 4는 호적상 피신청인 1이 출산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고 피신청인 2, 3 및 4는 모두 신청인이 출산한 자들이므로 신청인은 상대방들을 상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나 상대방들은 각기 주소를 달리하여 그 관할법원이 공통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달라는데 있다. 가사심판법 제9조 에서 준용하는 인사소송법 제33조 에 따르면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친자쌍방이 피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참조) 친자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심판청구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3 및 4와 각기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이 분명한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각기 공동당사자가 될 피신청인 2, 3, 4와 그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그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2, 3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지정함이 상당하고 또 피신청인 1과 필요적 공동당사자 적격이 있는 피신청인 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심판청구사건을 동 법원이 관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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