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5227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679 (2011.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522 (2009.12.30)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1두25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1.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 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9. 6. 3.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