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4.1.(773),459]
좌측에 [그림1]
본원상표 는좌측에
출원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좌측 에의도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결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그 좌측에 인용상표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상표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상표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판단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