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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제목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20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3. 12. 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 AAA ○○지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원 및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2. 4.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30.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되었고, 2016. 3.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8.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고철 공급업자인지 여부는 고철 등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관련 거래 대금이체내역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경우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청○○지청이 2015. 6. 30. "원고가 해당 거래가 소위 자료상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거래였음을 인식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②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③ 불기소처분의 내용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가 바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도 아닌 점, ④ 비록 심리불속행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형사확정판결도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