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19(3)민,022]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전잡아 그 기간 경과후 청구취지를 확장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428.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본조에 의하여 본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전잡아 그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6. 16. 선고 71나44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청구권 확장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된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라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안에 이를 청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 청구로서 금 39,506,500원을 청구하였다가 위 기간도과후에 그 청구를 확장하여 금 73,522,482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금 39,50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법 제11조 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가 처음 본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법정기간 내임은 피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다만 그 확장청구부분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가 별개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보상금 청구가 아니고 바로 본건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보상금 청구일 뿐 아니라 또한 원고는 이건보상금의 청구로서 처음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여 왔고, 다만 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에 적용될 기준연도의 정조 석당법가 때문에 이건 청구를 확장하게 된 이건에 있어서 위 확장청구부분이 새로운 보상금 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장청구부분만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시행일로 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고, 위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1969.3.13.이후에는 동 일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청구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 채권에 터전잡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1970.9.29. 선고, 70다 737 판결 참조)원심은 앞에서 본 배척한 판시와 같은 취지로서 위 설시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여 위 기간도과후의 청구확장금액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논지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