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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후193 판결

[거절사정][공1990.4.15.(870),773]

판시사항

출원상표 "리도 코롱"과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리도 코롱" 중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각각 별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오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 "리도코롱"중 "코롱"이 방향제의 보통명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방향제의 일종인 "eau de cologne"를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표기하는 경우에 "cologne"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발음은 "콜로뉴"(불어식음) 또는 "컬론"이나 "콜론"(영어발음)이지 "코롱"이 될 수 없으며, 또 "코롱"이 우리나라의 거래계에서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본원상표 "리도 코롱"은 각각 별 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을 결합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양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인 "주식회사 코오롱" 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는 뜻의 1987.10.12.자 출원인의 보정은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초 출원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롱"은 방향제의 보통명칭이 아니고 인용상표인 "코오롱"과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 사건에서 그 보정의 허용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