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임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2012구합5993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
◇◇세무서장
2014.03.07.
2014.04.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1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원고는 서AA의 손자, 김BB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서AA의 지분에 관하여 2003. 8. 27. 김BB 명의로 200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이후 2003. 9. 22. 서AA가 사망하였다.",다. 위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① 2003. 10. 7.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채무자 김 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인 근저 당권설정 등기,② 2006. 8. 4. 김BB의 국세체납(체납액 5,314,949,000원)에 따른 2006. 8. 2.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고,③ 이후 김BB의 지분 중 일부(1/4 지분)에 관하여 2007. 3. 6. 주식회사 △△인베스트(이하 '△△인베스트'라 한다) 명의로 2007. 2.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김BB이 서AA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서AA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툼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료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고, 원고가 서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8. 19.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7419호로 서AA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김BB을 상대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1/4 지분에 관하여 서AA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2.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제1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1.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① 김B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앞선 민사소송에서 누락된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김BB은 서AA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② △△인베스트는 김BB으로부터 이전받은 1/4 지분에 관하여 역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서AA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룰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우리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8893호로 김BB,△△인베스트 및 우리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7.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제2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2. 1. 17.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제1,2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압류해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2.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2.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 5. 2. 심판청구가 기각되 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4, 6 내지 9, 11호증,을 제1, 2, 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서AA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서AA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하던 김BB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서AA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서AA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BB, 거성인베스트 및 우리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설령 화해권고결정이 승소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김B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승소판결'이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화해권고결정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다는 점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밝혀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압류를 시정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③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것인데다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양 당사자의 양보를 내재적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2 화해권고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AA는 1999. 7. 13.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호로 이 사건 건물과 부산 중구 ××동1가 00-0 대 175.2㎡, 같은 동 00-00 대 226.1㎡, 같은 동 00-000 대 6㎡의 각 지분,00-00 대 43㎡를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갑 제2호증으로 제출된 유언공정증서 정본상 유언자란에 서AA가 아닌서C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서CC'은 정본 발급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서AA는 2002. 7. 10.부터 동래봉생병원에서 전립선암 등으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03. 8. 2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18.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2. 사망한 사실은 인정 된다.",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중구 ××동1가 00-0, 00-00, 00-000 토지 지분에 관하여 도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2003. 8. 27. 김BB 명의로 200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04. 12. 14. 유증받은 부동산 중 부산 중구 ××동1가 00-0000 토지에 대하여만 2003. 9. 2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아 인정된다.
(2) 압류등기의 기초가 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혹은 직접 해당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기조의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도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어 압류대상이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로 귀속될 수 없다는 점 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압류등기를 경료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03. 7. 20. 매매 관련 서류가 서AA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4) 김BB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위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7419호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서AA의 간병 및 재산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서A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적극 다투었다(한편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8893 사건에서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비록 김BB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는 다소 상이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서A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유증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부산 중구 ××동1가 00-0000 토지에 관하여는 2004. 12. 1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03. 8. 27. 김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건물 및 부산 중구 ××동1가 00-0. 00-00, 00-000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장기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및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인베스트 명의의 일부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난 이후인 2009. 8.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의 해제를 신청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