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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