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375(2018.12.06)
조심-2016-중부청-3136(2017.06.30)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9누306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선고 2017구합13375
2019.05.17.
2019.08.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9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14,9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680,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760,2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68,4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1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14,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842,2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68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9,400,3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760,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0,442,4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63,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가사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 소득세법상 ○○○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이며,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이므로 원고는 한ㆍ○○○ 조세조약상 ○○○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가사 원고가 ○○○ 소득세법상 ○○○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우리나라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원고는 한ㆍ○○○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모두 가리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갑 제3, 5,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을 모두 가리켜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4항 제1호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는 처, 딸, 차남 등과 함께 국내에 ○○시 ○○로 12,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5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도 □□시 □□동 221-7 대 354㎡, △△시 △△면 △△리 산 34-2 임야 2624㎡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소득세법상 ○○○ 거주자인지 여부
○○○ 소득세법 본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갑 제1,3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 소득세법상 ○○○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한ㆍ○○○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인(人)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ㆍ거소ㆍ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 소득세법 본문 제1조는, 납세자란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개인 또는 법인이고, 거주자란 국가에 주소가 있는 자연인,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연인,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자연인 또는 ○○○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국가에 본사나 주사업소가 있는 경우의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에서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 소득세법상 ○○○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수당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원고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으므로, 원고는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의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가 아니라 추상적ㆍ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하는 점, ② ○○○ 소득세법 본문 제2조는, 전년도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해 매년 세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창출된 총수입은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과세소득은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제대상 및 손실액을 뺀 납세자가 수행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창출된 총수입 등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세의 추상적ㆍ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의 추상적ㆍ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ㆍ○○○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거주자의 지위 결정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 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한ㆍ○○○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나목, 다목, 라목에서 순차적으로 가목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ㆍ○○○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6, 8, 9, 10, 12 내지 16, 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므로 한ㆍ○○○ 조세조약상 ○○○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05년에 ○○○로 출국한 다음 2005년 7월경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총괄관리자로 취임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 ○○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 주거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 주거에서 머물렀다. 원고의 장남인 이△△도 2012년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 주거에서 머무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원고와 원고의 장남인 이△△는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괄관리자로서 ○○○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년경에는 ○○○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으로 ○○○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2008년 25일, 2009년 31일, 2010년 38일, 2011년 45일, 2012년 32일, 2013년 51일을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한식,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 □□시 □□동 221-7 대 354㎡, △△시 △△면 △△리 산 34-2 임야 2624㎡ 등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는 한ㆍ○○○ 조세조약상 ○○○ 거주자이므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