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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57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14.자 물품계약 위반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278,2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4. 피고 산하의 조달청과 석재블록(자연석 경계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의 형식으로 물품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B 품명 : 석재블록 계약금액 : 9,124,145,000원 계약기간 : 2018. 4. 26.부터 2021. 4. 25.까지 수요기간 및 검사(검수)기관 : 각 수요기관 계약보증금 : 410,586,530원 특기사항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으로 편입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직접생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