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미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갑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갑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경우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소재지, 경제적 생활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샘소나이트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원고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상 조세채권의 확정방식, 원천징수방식 조세의 오납에 대한 구제방법,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당연무효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