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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4. 04. 선고 2013누1486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87(2013.08.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21

제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1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구합187 판결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2013. 12. 9.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위 가산세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26. OO시 OO구 OO동 2-5 대 420.8㎡에 관하여 200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9. 같은 동 3-8 대 207.3㎡(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어 원고는 2007. 12.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연면적 4,972.28㎡,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인BB법무빌딩'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8. 4. 7.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9.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0. 7. 15. 상호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엽 등을 영위하는 과세 ・ 면세 겸업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상호저축은행(2010. 8. 30. DD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DD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O원(= 이 사건 토지 OOOO원 + 이 사건 건물 O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8.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D저축은행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0. 8. 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고 판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가산세 OOOO원 - 공제세액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를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12. 27.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1. 기각결정을 받았다.

" 사.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OOOO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가산세 취소결정 통보를 함으로써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당초처분 중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당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처분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단순한 부동산 양도'가 아니라 법 제6조 제6항 제2호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을 DD저축은행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를 신뢰한 끝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인 DD저축은행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회신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의 전제되는 인정사실

1) 원고와 DD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은 OOOO원(= 토지매매금액 OOOO원 + 건물매매금액 OOOO원)

-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OOOO원은 2010. 8. 16. 지불함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년 8월 16일로 한다.

O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건 토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매도인은 첨부한 본 건물 임대차 계약내용이 첨부한 임대차계약현황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만약 첨부한 현황표와 다를 경우 매도인은 모든 책임을 진다.

3. 매수인은 본 부동산 관련 공부 외 헌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함.

4.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써 점포이전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액 중 OOOO원을 DD저축은행의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escrow로 예치하고 나머지 OOOO원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지불금에 대한 보장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다.

5. 잔금은 감독청의 승인 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여 승인때까지 본 건물 1층, 2층, 10층의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명도가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불한다.

8. 본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독청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와 본 건물 1층, 2층, 10층이 잔금지불일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본 계약은 상호 위약없이 자동 무효화되며 지불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임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층별

상호

임대보증금

월차임

(부가세별도)

일반관리비

(부가세별도)

임대기간

1

공실

-

-

2

-

-

3

EE손해보험

-

OOOO원

OOOO원

2009. 6. 16. ~ 2010. 6. 15.

4

-

OOOO원

OOOO원

2009. 6. 16. ~ 2010. 6. 15.

5

FF해상

-

OOOO원

OOOO원

2010. 6. 1. ~ 2011. 5. 31.

6

EE손해보험

-

OOOO원

OOOO원

2009. 3. 24. ~ 2010. 3. 23.

7

-

OOOO원

OOOO원

2009. 2. 1. ~ 2010. 1. 31.

8

GG생명보험

-

OOOO원

OOOO원

2009. 3. 12. ~ 2011. 3. 11.

9

법무사HH사무소

OOOO원

OOOO원

OOOO원

II인터넷뉴스

OOOO원

OOOO원

OOOO원

2010. 1. 11. ~ 2011. 1. 10.

10

공실

3) 원고 및 그 배우자인 신JJ와 DD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된 양수양도계약서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양수양도계약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및 양수에 관하여 양도인 정KK, 신JJ 대표(이하 갑 이라 한다)와 DD저축은행(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갑 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일체를 을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양도, 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부동산매매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에 갑 과 을 이 정산키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범위] 을 윤 갑 과의 계약 성립일 현재까지 확정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의 계약 성립까지 유효한 계속공사 및 인원, 장비 등도 그대로 승계 받으며 갑 의 계속적인 사업에 관련된 원칙 및 제 관행은 최대한 존중키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을 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6조(협력의무) 갑 은 을 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을 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제9조(효력발생) 본 계약운 갑 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폐업서류상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폐업 기준일에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4)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7. 13.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질문>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한 면세과세겸영사업자입니다. 본점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샤용하고, 임대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실인 사무실을 면세사업에 사용활 계획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공급가액의 부가세만 계산하여 부담하면 되는지

2.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샤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임대업 영위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둔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 양도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성립되는 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양수 이후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전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대상 부가가치세가 산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5) DD저축은행은 영업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전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0. 7. 19. 감독기관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영업소 위치변경 수리 신청을 하였고, 이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0. 7. 30. 위 신청을 원안대로 수리하였다..

6) 나아가 DD저축은행은 2010. 8.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LLL디자인플러스와 공사대금 OOOO원에 실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20. OO시에 있던 본점을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2010. 8. 29.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0. 8. 30. 이 사건 건물의 1, 2, 10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7) 위와 같은 본점 이전 후 DD저축은행은 주업종을 금융보험/일반금융으로, 부업종을 서비스/보험대리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고, 2011. 3.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3, 4층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그 3, 4층 또한 DD저축은행의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8) 원고는 과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직원 박MM, 백NN, 서PP, 정QQ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QQ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곧바로 퇴사하였다.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인력관리나 사고 예방, 주차시설물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0. 8. 17. 주식회사 RRR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는데, 박MM은 2010. 8. 29.자로, 백NN, 서PP은 2010. 9. 1.자로 각 주식회사 RRR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백NN, 서PP은 2010. 10. 1.자로, 박MM은 2011. 8. 28.자로 각 주식회사 RRR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9) 한편, 원고와 DD저축은행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대금 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DD저축은행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10) 이러한 경우 DD저축은행으로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 그 일부인 OOOO원 정도만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및 세무사 등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O원을 모두 절세할 수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와 논의하였다.

11) 원고 또한 세무사 등에게 문의한 후 DD저축은행의 문의결과 및 법적견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서는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OOOO원을 DD저축은행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12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관련법리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 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나) 본 사건의 검토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특약사항'으로 DD저축은행이 감독청으로부터 본점 이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건물 1층, 2층, 10층(본점사용 계획 부분)이 잔금지급일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자동으로 무효화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국세종합상담센터에본점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임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기도 하는 등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삼아 DD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②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그 중 1, 2, 10층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였고, 나아가 그로부터 약 6 ~ 7개월이 경과한 2011. 3.경부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3, 4층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추가로 이를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여 현재 총 10개 층 가운데 5개 층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역시 임대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 인수 후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DD저축은행의 사업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원고와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양수양도계약은양도양수가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조항만이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비록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업체에 비해 사업의 조직성,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요소가 관련성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업양수양도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다거나 임차인 등의 대고객관계 ・ 사업상 인수인계 되어야 할 중요사항 ・ 고용관계 및 사업구조 등에 관한 이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원고의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폐업 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본래 의미의 사업양도계약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 사업양도의 측면을 강조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계약서라고 보인다.", ④ 원고는 고용인을 두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였음에 반하여 DD저축은행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식회사 RRR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채용하였던 직원들을 위 위탁업체에 입사하도록 하였을 뿐 그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지도 않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인적 시설 양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⑤ DD저축은행은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후 일부 임대차관계는 정리되었고,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혀 없는데다가 기존 임차인들 중 남아 있는 임차인들과도 단순히 계약을 단기간으로 연장해준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정한 적은 없으며, 그와 관련된 추가 계약이나 향후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료 내지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통상적인 사업활동 내역이 전혀 없는바, 결국 그 임대인 지위 승계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 여 OOOO원을 상호 간에 수수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와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 세무사 등에 문의한 결과 사업의 양도로 처리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매매 자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하였던 것인바, 계약 당사자의 본래 의도 역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원고로서는 부동산의 매각, DD저축은행으로서는 본점 이전 목적의 부동산 취득, 즉 부동산 매매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봄이 오히려 거래 통념 내지 경험칙에 부합한다.

(2)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부동산임대업이 그 인적 ・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유기적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도됨으로써 사업주체만 변경된 경우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증거 및 당심 증인 이SS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가)관련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 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본점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 임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다가, 그 회신 말미에 기재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DD저축은행의 문의결과만을 신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관청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