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7]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서울지방노동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1987년초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9.10.31. 사망할 당시 자동화사업부 영업2과 차장 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고 퇴근시간인 19:00경에 퇴근하지 못하고 23:00 무렵에야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1989.10.경부터는 그 달 말경 있게 될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비하여 영업실적의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89.10.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회사의 이사들과 함께 일식집에서 미국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나오던 중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31. 사망한 사실, 그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이고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989.7.14.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휴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89.7.경에는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적도 있는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할 무렵에는 미국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9.23.선고 86누176판결 , 1990.9.25.선고 90누272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