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조심2013중3265 (204.5.29)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2014구합576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3. 03. 30.
2016. 05.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사업연도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2. 20.'은 '2013. 2. 14.'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아래 표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양도자'란에 기재된 자들로부터 원고 발행의 개인회원권 11개를 '취득액'란 기재 금액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BBBB이 양수한 위 회원권 중 아래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회원권은 법인회원권으로, 나머지 8개 회원권은 추가 1명이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각 변경하여 주었다. 이후 BBBB은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양수자'란 기재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양도차익'란 기재 양도차익 합계 2,776,818,088원을 얻었다
다. 원고는 아래 표 '분양일'란 기재 일자에 특수관계자인 OO수 외 3인(이하 'OO수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발행의 개인회원권을 '분양가'란 기재 금액에 각 분양한 뒤 그 회원권을 추가 3명이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이후 OO수 등은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각 회원권을 '양수자'란 기재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란 기재 양도차익 합계 2,160,000,000원을 얻었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2. 8. 28.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① 원고가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BBBB 및 OO수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를 무상으로 변경하여 준 것은 부당하게 BBBB 및 OO수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아 BBBB 및 OO수 등이 취득한 양도차익 합계 4,936,818,08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원고가 2008년부터 11년까지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525,788,971원은 그 증빙이 없다는이유로, 특수관계자인 갑, 을, 병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합계 484,700,000원을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의 손금계상을 부인하여,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66,79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초의 취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BBB과 OO수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여 준 행위는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인대상금액은 BBBB 및 OO수 등이 얻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원고의 골프장 이용요금 감소액이다. 만약 양도차익을 부인대상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인회원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법인회원권으로 변경한 부분의 양도차익과 OO수 등이 지출한 회원권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인건비로 525,788,971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손금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한 갑, 을, 병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손금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위 임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2012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갑자기 이를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골프장 회원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 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
조).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무상으로, BBBB이 보유한 개인회원권의 일부는법인회원권으로, 일부는 추가 1명이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각 변경하여 주었고, OO수 등이 보유한 회원권을 추가 3명이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이후 단기간 내에 BBBB과 OO수 등이 그 변경된 회원권을 당초의 취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회원권은 개인회원권보다 가입시의 입회보증금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도 고가이고, 무기명의 추가 인원이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의 회원권 또한 일반 개인회원권에 비하여 고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이와 다른 증인 문학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개인회원권과 법인회원권에 아무런 차이가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회원을 상대로 개인회원권을 법인회원권으로 교체하여 준전례나 그러한 절차가 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BBBB과 OO수 등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당초의 취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기간 원고 발행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B과 OO수 등에게 무상으로 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게 하여 주었고,원고가 위와 같이 회원권을 변경하여 스스로 재분양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BBBB) 또는특수관계인(OO수 등)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금액
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AAAA과 OO수 등에게 무상으로 회원권의 종류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BBBB과 OO수 등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에서 본 바와 같으며, 만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위 각 회원권의 변경에는 BBBB과 OO수 등이 얻은 양도차익 상당의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양도차익에는 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원권의 전매가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원고 발행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였으며[위가) ⑵], 달리 당시 원고 발행 회원권의 거래시세가 상승세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특수관계인들에게 분여한이익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BBB과 OO수 등이 원고로부터 회원권 변경을 받음으로써 양도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이상, 그 후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거래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인건비 손금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OO수가 2012. 12.경 피고에게 '합계 525,788,971원의 인건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원고는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인건비 525,788,971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인건비는 허위로 계상된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6호증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임원 보수 손금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갑,을,병이 원고의 임원으로서 실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을,병은
주는 실제 임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갑, 을, 병에게 합계 484,700,000원을 급여 내지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2012년 이전에는 원고가 갑, 을, 병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한 법인세 신고를 문제삼은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