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조심-2014-서-4800(2014.12.31)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5구합60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6. 1. 29.
2016. 3.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AAA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 한다)는 시스템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AAA(이하 '원고'라 하고 원고 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1. 3. 30. △△△의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회사가 60,000주(지분율00.00%), 원고가 40,000주(00.00%)의 각 주식(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4. △△△이 체납하고 있는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00,000,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대하여 원고들을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취지 기재각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3년, 2014년 각 귀속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에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체납세금의 발생 당시원고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료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000,000주)는 △△△의 발행주식총수(000,000주)의 100분의 00.00로서 100분의 50을초과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선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의 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13. 특수관계자 공시'란에'관계기업 현황'으로 원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의 총 매출액 총 0,000백만 원중 0,000백만 원이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다. △△△과 원고들은 사업상 밀접한관련이 있다.
②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익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의 적자 경영 상태로 인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주주총회는 개최 사실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지도 않은 채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이 원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주금을 납입 받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또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의 사업운영에 관여할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④ 현재 원고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