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식회사 학성운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경상남도 지사
1983. 4. 26.
피고가 1982. 9. 29. 원고에 대하여 운수 1510-2512호로써 한 사업일부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동 제2.3.8호증, 을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3. 29.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울산시내에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주사무소를 울산시 남의동 439의 2에서 같은동 485의 7로 이전하고, 같은동 202의 6. 181의 6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같은동 485의 7에 숙소, 휴게실, 교육장, 세면장, 목욕실 화장실등을 설치하였다 하여 1982. 9. 29. 송정-시청-장생포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원고소속차량 3대에 대하여 1982. 11. 1.부터 동년 12. 30.까지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50일, 차량운행정지 10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가 학성여객(주) 소속차량 3대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학성운수이고, 동 번지상에는 학성여객(주)라는 운수사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그 대상업체의 특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둘째로 원고회사에게 송정-시청-장생포 계통노선에 배정된 차량은 2대 뿐임에도 피고는 그 계통노선에 운행하는 3대의 차량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대상차량의 특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고, 셋째로 원고는 당국으로부터 인가된 시내버스 노선의 기종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사무실 기타 숙소등 부대시설을 구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주사무소,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임의 이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동일장소에 영업소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주사무소, 차고지 및 숙소 등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이전이라 할 것이고, 넷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일부 정지처분이나, 차량운행정지처분 이외에 과징금 제도가 있고, 자동차운행 정지처분은 운행차량을 감소시켜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점,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차량 종업원들에게 약230여만원의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먼저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10. 22. 동년 9. 29.자 행정처분의 학성여객(주)를 주식회사 학성운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첫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2. 9. 29. 원고회사 소속 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 차량은 2대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에 더 나아가 살피면 위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차량의 번호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운수사업 일부정지나 차량운행 정지처분에는 그 대상차량과 집행관서가 특정되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원고소속 차량은 2대뿐이어서 운행정지 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집행관서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건 행정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더 나아가 위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