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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29. 선고 2017구합53569 판결

연구참여제한무효(취소)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3569 연구참여제한 무효(취소)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7. B대학교 총장에게 한 C 개발과 D 개발과제에 관한 5년의 연구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40,410,222원의 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각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원고의 한국연구재단 참여과제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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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1, 2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은 2016. 6.경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 이 사건 1, 2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총 435,030,970원 중 157,981,900원)를 연구실 랩장과 총무 등으로 하여금 공동관리하게 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매월 인건비 공동관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한국연구재단은 2016. 9. 29,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하였고, 2016. 10. 31. 피고로부터 위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아 2016. 11. 7. B대학교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조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1. 교육부 학술진흥과 5601(2016. 10. 31. 제31회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승인 통보)

2. 위 호 관련, 귀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본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의 교육부 승인에 따라 처분사항을 통보하오니 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주체: 피고

나. 처분대상 및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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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사유

○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인건비 공동관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비 환수 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라,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0 2016. 11. 17.(목) 18:00까지 전자공문으로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마.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1, 2과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7. 제재조치 평가단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1, 2과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1. 2.부터 2015. 11.까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40,410,222원을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로 집행하고 공동관리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40,410,222원의 사업비 환수를 각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B대학교에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1, 2과제는 미래창조과 학부 소관으로서 피고는 처분의 권한이 없고, 원고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피고의 환수처분 및 참여 제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의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처분의 부존재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구비 환수처분 관련 원고적격 부존재

피고의 연구비 환수처분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행정처분은 행정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7조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환수 기준 등을 정하면서 제5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과학기술기본법 및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환수처분 또는 참여제한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에 대한 구제제도로 마련된 절차에 해당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거쳐 피고로부터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는 한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의신청의 기간을 2016. 11, 17.까지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는 이 사건 통보에 기재된 처분사항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1. 7. 사업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이 부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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