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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판시사항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수로지적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하 ‘승낙서 등’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나. 한편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과수원 10,176평, (주소 2 생략) 전 149평, (주소 3 생략) 전 449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들을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

지적도에는 원고 소유 토지들에 인접하여 (주소 4 생략) 도로 1,345㎡가 있는데(이하 지적도에 표시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30. 12. 15. (주소 5 생략)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도의 경계에 인접한 토지로서, 피고 2가 (주소 6 생략) 대 507㎡를, 피고 주식회사 신보가 (주소 7 생략) 과수원 11,504㎡를, 피고 4가 (주소 8 생략) 전 1,325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2)의 (나) 부분 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원고 소유 토지들의 위치, 경계, 면적 등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위 (나) 부분 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고 도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이로써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나 경계, 면적 등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2, 주식회사 신보, 피고 4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표시를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1)의 ㈀ 부분에서 ㈁ 부분으로 정정함을 승낙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 ㈀ 부분이 포함된 지적도 표시 토지가 아니라 실제의 위치 및 경계에 따른 토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 ‘이 사건 실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실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 및 경계를 정정함에 관한 승낙을 얻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실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거나 그 지적공부의 표시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 부분으로 정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원고 소유 토지들 및 인접 토지들과의 경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분쟁이 남게 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실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실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표시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 부분에서 위 ㈁ 부분으로 정정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 2, 주식회사 신보, 피고 4의 토지들의 지적공부 기재에 영향이 없어 그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위 ㈁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들이 그 위치 및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공부 정정 신청에 승낙이 필요한 인접 토지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권의 범위, 기준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1.31.선고 2010가단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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