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야만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소유하는 서울 강남구 C 부지는 2012. 10.경부터 ‘강남구어린이회관’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2.말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부동산에 컨테이너박스,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임의로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D’ 사무실로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 행정재산 무단점유자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강남구청 E과 주무관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현재는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가림막을 절단하고 다시 부지내로 들어가 무단점유를 계속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야 부지의 사용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