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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7 2015노3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