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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0 2012고단144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D(9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E(9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1:35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3해리(북위 35도 25분 87초, 동경 124도 28분 42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들에 승선하여 쌍끌이 어구를 투망한 후, 위 어선들로 투망한 어구를 끌고 같은 날 04:00경 양망하여 멸치 3,5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나포보고서

1. 수사보고(무허가조업 중국어선 톤수 실측에 대하여)

1. 대가보관조서, 수산물매매기록장

1. 채증사진, 대가보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압수된 어구 1틀(증제1호)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