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청구][공2020상,1580]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2] 갑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을이 대표이사로 있던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갑 회사가 을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병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8조 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 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을이 대표이사로 있던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갑 회사가 을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병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83조 제1항 , 제4항 , 제398조 제1호 [2] 상법 제383조 제1항 , 제4항 , 제398조 제1호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공2020하, 1313)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98조 제1호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83조 제4항 , 제1항 단서).
상법 제398조 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 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와 당시 원고의 이사 2인 중 1인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체결한 것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원고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을 치유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