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2.4.15.(918),1123]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의 공장이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그의 영업소나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전북 김제군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장기폐문부재라 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위 장소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화신전선 주식회사라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장소가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