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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2446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7. 19.부터 2009. 7. 18.까지 국외위탁교육훈련을 받고 복귀하여, 의무복무기간 중이던 2013. 12. 16. 의원면직을 한 후 같은 날 경찰대학 B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대해 훈련경비 29,457,890원의 반납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5.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서 제재처분인 국외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교육훈련법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 인사혁신처의 예규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대학은 일반 국립대학과 달리 경찰임용이 예정된 학생들과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청의 소속기관이므로 경찰대학 B를 일반 국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소속기관의 변경 없이 동일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도 중단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복무의무가 승계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국외 훈련비를 환수할 것을 고지한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에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