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38]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결의에 터잡아 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의 당부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결의에 터잡아 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회의에서 한 결의나 이에 터잡은 명의신탁의 약정이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거나 또는 위 소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민법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8조 , 제193조 제2항
경주정씨양경공파비룡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기재 임야(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임야 56.231㎡)는 1927.1.18.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66.10.13. 소외 2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그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1970.12.9. 피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목록 2 기재 임야[(주소 2 생략) 임야 1정 5단보]는 1971.3.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같은 목록 1 기재 임야는 원고종중이 그 종손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가 1945.12.10.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소외 1의 장남인 위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벌채허가를 받아온다고 기망하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고, 같은 목록 2 기재 임야 역시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며, 그 후 원고종중이 이를 알고 위 각 불법등기의 환원문제를 논의하던 중 1978.2.22.경 원고종중회의에서 위 임야를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추인하되 그 등기명의를 피고와 종중원대표들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위 공유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임야를 처분하려하므로 원고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위 1978.2.22. 자의 회의는 원고종중회의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종중의 공동선조 "석의"의 선대 정경희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의 일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회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회의가 원고종중회의이며 이 회의에 의하여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종중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1978.2.22. 자의 위 회의가 원고종중의 적법한 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원고종중은 스스로 위 1978.2.22. 자 회의의 결의를 원고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결의에 터잡아 한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 1978.2.22. 자의회의에서 한 결의나 이에 터잡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의 약정이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사건 소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 더욱이 원고문중의 규약(갑 제7호증) 제14조에도 "본회는 1978.2.22. 전후하여 구전으로 전수된 언약을 추인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1978.2.22. 자의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결의가 종중결의로서는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원고종중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원고종중이 위의 결의를 추인하는 취지라면 그 추인의 유효여부,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1977.2.28. 자의 회의가 원고종중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