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배분금지급][공2018하,1326]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 민사집행법 제152조 , 제154조 , 제16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1 , 2항 ),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며( 제3항 ),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4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152조 , 제154조 , 제161조 )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거나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절차의 주관자이기도 한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당초 자신의 국세 채권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 , 4항 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라. 더욱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세무서장은 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다른 사유를 들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2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포항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분기일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을 각 배분권자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6. 5.경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2016. 6. 16. ‘소외 1이 배분기일 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포항세무서장은 2017. 2.경 이 사건 배분금과 그 예치이자 55,721,62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이를 포항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체납자인 소외 1의 이의와 포항세무서장의 수정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분계산서와 같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이의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취하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