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2.10.15.(930),2792]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나. 같은 법 제27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이 1991.6.8. 1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기독교회관 앞 교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정하철(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 원심은,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노폭이 피해자가 진입한 도로의 노폭보다 넓은 도로이고 또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서행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휀다부분을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 거시의 여러 증거를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우선 통행권이 있는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면서 진입 통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처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는 데 위 오토바이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폈으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거의 교차로를 다 통과할 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최초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되는 측면도로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 앞바퀴부분과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부분이 충격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이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부분으로 옆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들이 받았다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구체적 충돌경위와 각도 부위 등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에는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사정과 그 충돌지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일단 정지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고 그 폭은 9m로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도로의 폭(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5.8m이고, 교차로 건너편 쪽은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보다 넓은 것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과 제5항 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3.8. 선고 77도409 판결 ;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 ; 1991.6.11. 선고 91다11551 판결 ;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각 참조)
마. 물론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처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같아 그대로 진행하는데 위 오토바이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폈으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거의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쪽으로 진술을 각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하고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차도 보이지 않길래 그대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나가려는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약 7-8m 떨어진 곳에서 오길래그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를 늦게 발견하였는지는 모르나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왼쪽 앞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당시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왜 미리 좌우를 살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좌우를 살폈더니 차가 없어서 그냥 계속하여 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차로 중앙지점까지 가서 왼쪽을 보니까 그때 왼쪽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왔으나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멈춰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고쳐서 진술하였는바, 위의 처음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자신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기다려 지켜보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교통법규에 위배하여 무단진입하여 올 것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에게 오히려 대기의무나 양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사. 원심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뿐 아니라 통행함에 있어서도 측면도로에서 오는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 났다고 본것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시속 20Km의 속도가 서행의무위반이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이 사건과 같은 좁은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무단진입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서는 안되고, 그때에 일시정지하여서도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는바, 원심과 같이 인정하려면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