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08나10442 (2009.04.02)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9다30328 부당이득금반환
김XX 외 4명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나10442 판결
2012. 5.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통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 특정하여 하여야 하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에 따른 각자의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통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공통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에서부터 제6차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총결정 상속세액 및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납부기한등이 포함된 납세고지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망 김AA의 재산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차례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들을 거치면서 000원을 상속세 총결정세액으로 하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었고, 그 납부기한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가 없었고 그와 같은 납세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수처분을 위한 납세고지는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한 납세고지 관련 자료들을 비롯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 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상속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고, 이 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이 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된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납부기한 전에 납부된 금액이 있더라도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기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