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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8.8.15.(64),2082]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원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을 각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적극)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선정당사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함 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은 참가인의 조부인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구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1955.경 수원세무서에서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것이고 이와 같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토지대장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농지를 분배받아 1960. 상환완료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사정 당시부터 위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원고들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원고들 명의의 1998. 3. 11.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1998. 2. 6.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 1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2.17.선고 96나5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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