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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2.8.선고 2017구합65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5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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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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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7 . 11 . 23 .

판결선고

2018 . 2 . 8 .

주문

1 . 피고가 2017 . 5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 분 중 10 , 740 , 413 , 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

4 .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5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 분 중 4 , 676 , 718 , 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6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차 부 과처분 중 676 , 718 , 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울산 북구 송정동 , 화봉동 일원에 울산 송정지구 택지개 발사업 ( 사업면적 1 , 438 , 059㎡ , 계획인구 19 , 595명 , 사업기간 2007 . 9 . 6 . ~ 2018 . 6 . 30 .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

나 .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이 300 , 000㎡를 넘음에 따라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폐촉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에 의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 이 사건 설치부담금 ' 이라고 한다 ) 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 이에 원 · 피고는 이 사건 설치부담금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 원고 는 피고에게 2009 . 12 .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 ( 안 ) 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 이후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납부계획서를 보완하여 2016 . 12 . 14 . 산정금액을 6 , 022 , 129 , 000원으로 하는 납부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2016 . 12 . 14 . 자 납부계획서 보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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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2016 . 12 . 14 . 자 납부계획서 보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18 , 544 , 023 , 95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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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2016 . 12 . 14 . 자 납부계획서 보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18 , 544 , 023 , 95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2호증 , 을 제1 내지 5 ,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주장 ① (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기준시점 )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 한 2015 . 11 . 17 . 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인 ' 2013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피고는 2016년에 발간된 ' 2015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

2 ) 주장 ② (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

환경부에서 발간한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 kg / 인 · 일 , 이하 ' 원단위 ' 라고 한다 ) 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 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 위 계획 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

3 ) 주장 ③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의 당부 )

피고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설치할 것인지 정하지 아니하였고 , 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상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 일방적으로 퇴비화시설 설치비용의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4 ) 주장 ④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포함의 당부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 원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위 비용까지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

5 ) 주장 ⑤ ( 부지매입비용 산출에 있어서 변동계수 적용의 당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변동계수 1 . 3을 적용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 일률적으로 변동계수를 곱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주장 ①에 대하여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제4항에 의하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 납부금액 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 록 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39호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고 한다 ) 제4조 제2항에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이 사건 조례 제5조는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 당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조례는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 그 산정의 전제가 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를 부과하고 ,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정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관계 법령의 태도에 따르면 , 납부계획서 제출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치비용 해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 따라서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 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원고의 주장대로 납부 계획서 제출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5두60105 판결 참조 ) .

그러나 ①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전제가 되는 예 상 폐기물 발생량은 준공 및 입주 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실제 폐기물량과 F 비슷하게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상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기준시점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시점과 F 가깝게 잡을 필요가 있는 점 , ② 통상 택지개발사업자 가 최초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청과 협의를 하면서 최초 납부계획서의 오 류를 시정하고 ,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납부계획서를 보완하여 나 가는 점 , ③ 행정청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출 · 보완한 납부계획서를 토대로 그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산정 기준시점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초 납부계 획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보완을 마친 최종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러한 최종 납부계획서 작성일에 가장 근접하여 발간 된 기초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납부계획서 보완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16 . 12 . 14 . 이고 , 위 시점에 가장 근접하여 발간된 기초자료는 2016년에 발간된 ' 2015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이므로 ,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자료를 기준으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주장 ②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 인구와 방문 · 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 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 ( 이하 ' 표준조례 ' 라고 한다 ) 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 전체 폐기물량 을 인구수로 나눈 후 '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 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 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 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을 정하고 있으며 ,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 이므로 , 결국 '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 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 구 ,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표준조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응 의 기준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 , 상근인구와 방문 · 이 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 울산 북 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 이를 단순히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로 나 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 상근인구 및 방문 · 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 인데 ,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 · 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 예 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 · 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 하여 산정된다 .

다 ) 피고의 주장대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근 인구를 계획인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할 자료가 없 어 상근인구의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함 으로써 상근인구에 대한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대체로 반영되는 상황에서 다시 상근인 구 일체를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

라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 '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 하거나 ( 세입자 포함 ) , 상주하는 사람 ( 상가 , 학교 , 교회 , 공공시설물 등 )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 에 상주 ,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 일시적인 방문 · 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마 ) 다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6호는 '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피고 에게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 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 문 · 이용인구를 포함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는 보인다 .

그러나 이미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방문 · 이용인구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도 계산된 점 , 이 사건 사업은 주택 , 학교 , 근린생 활시설 , G시설 , 공공시설물 등 주로 상주 또는 상근의 장소가 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사업 시행 전에 비하여 일시적인 방문 · 이용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일률적으로 계획 인구에 방문 · 이용인구의 10 % 를 포함시켜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는 것도 합리 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

3 ) 주장 ③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 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 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형식 또는 방식을 퇴비화 시 설로 할 것인지 , 사료화 시설로 할 것인지 또는 각 시설의 구성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 건 설치부담금의 액수를 협의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퇴비화 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퇴비화 시설의 표준단가인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계산하는 안을 제 시한 점 , ③ 이에 원고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1억 2천만 원으 로 정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의사를 나타내다가 , 2016 . 4 . 11 . 자 납부계획서 보완 자료부터 최종 납부계획서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의견과 동일하게 톤당 설치단가를 2억 원으로 정하는 납부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④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퇴비화 시설로 통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일률적으로 퇴비화 시설의 표준단가로 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주장 ④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 폐촉법 제2조 ,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만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 아닌 원고로서 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나 )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 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 시장 등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노력 을 경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이에 부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 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폐촉법 제2조 ,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의 규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시장 등이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 는 것으로 축소 해석한다면 , 인근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받게 되는 경제적 , 환경적 불이익 등은 시장 등이 그 시설을 스스로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 치하는 동일함에도 ,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 있어서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하여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할 의무를 부과함으로 써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전보하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

라 ) 따라서 시장 등에게 사업시행자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인근 주민 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사업시행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거나 , ② 사업시행자에게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 통상의 경우 이른바 혐오시설의 일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 행자는 개별적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절차를 거칠 것이 예상된다 ) , ③ 폐기 물처리시설 외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장 등에게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 )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포함되거나 ,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 접 설치하는 대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 기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

5 ) 주장 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동계수 1 . 3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 )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 을 기준으 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 위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 한다 ' 고 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

나 )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는 제4조 제2항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1 . 3 이상 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정한 다음 , 여기에 다시 톤당 소요 면적과 ㎡당 택지D가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여 부지매입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

매입하여야 할 부지의 면적은 그 지상에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달 려 있고 ,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하여야 할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좌우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 결과적으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의하여 부 지매입비용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의 방식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다 ) 그런데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 특성상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 여기에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 까지 감안하면 ,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폐기물량의 증가에 대하여 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 처리능력 ) 를 갖출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지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규모를 정함이 상 당하다 .

라 ) 그러므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최대변동계수를 곱하는 것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최대치를 산정하고 , 이러한 최대치의 폐기물량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지를 갖추기 위함인바 , 이러한 산정방식은 폐촉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 한다고 보인다 .

마 )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때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변동계수 ( 1 . 3 미 만 ) 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표준조례 제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더라 도 , 이 사건 조례에서 변동계수를 1 . 3으로 정하여 적용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획인구에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 및 방문 · 이용인 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당 하게 산정된 설치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10 , 740 , 413 , 262원 (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0 , 740 , 413 , 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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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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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이 부분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갑 제12 , 17호증 , 을 제6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7 . 5 . 17 . 원고에게 부담금 18 , 544 , 023 , 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4회에 걸쳐 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원 고에게 2017 . 5 . 23 . 제1회분 부담금 40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 2017 . 6 . 15 . 제2회 분 부담금 40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하였다 할 것인바 , 원고가 취소를 구 하는 위 제2회분 부담금의 분할 납부고지는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된 부담금 총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서 단순한 변제기의 유예에 불과 할 뿐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주석

1 )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계획인구 19 , 595명 + 세입자 3 , 533명

별지

[별지 ]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폐기물처리시설 "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2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장

( 1 )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J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 )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

다 . 가목의 ( 1 ) 또는 ( 2 )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 이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 이라

한다 )

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 宅地 ) 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내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제5조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 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 · 설치 · 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 ( 出捐 ) 할 수 있다 .

제4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 란 J적이 3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 이하 이 조에서 " 택지 등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③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납부금액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1 .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

2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K되는 폐기물량 ,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

성 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L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

수를 를 곱한 금액

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 특

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조례로 정한다 .

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

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

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 매립시설 및 퇴비화 ·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

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

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비용 ( 용지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 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 이하 “ 소각시설 ” 이라 한다 ) 및 퇴비화 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 이하 “ 퇴비화 사료화시

설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B ( 이하 “ 구청장 ” 이라 한다 ) 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

1 .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 소각시설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K되는 폐기물량 ·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L폐기물량을

밴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 (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 . 3

이상을 적용한다 )

나 . 퇴비화 사료화시설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

출되는 음식물 등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 (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 계수는 1 . 3 이상을 적용한다 )

2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 소각시설 :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 ( 다 .

만 , “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 이란 폐기물 1톤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각시

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 이 경우 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

나 . 퇴비화 사료화시설 :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값 ( 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

3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택지조성 원가에 제2호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

4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 소각시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 (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 퇴비화 사료화시설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 (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의 톤당 단가에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5 .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 ( 세입자 포함 ) , 상주하는 사람 ( 상가 , 학교 , 교회 ,

공공시설물 등 )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6 .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

로 정한다 .

제5조 ( 납부계획서 제출 )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 제5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 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 개발사업 시행 인 · 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

1 . 사업의 명칭

2 . 사업시행 기간

3 .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 건립예정 각종 시설 ( 건축물 ) 현황

5 .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 ( 설치비용 납부 )

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 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 % 를 납부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에

서 완납할 수 있다 . 다만 ,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

야 한다 .

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M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