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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79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이에 딸 2명을 출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G 11: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미혼모인 J(여, 21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J이 K 출산한 여아를 데리고 왔다.

가. 아동방임 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위와 같이 J이 K 출산한 생후 3일째인 피해자(이름 없음)를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 L, 2동 203호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G 자신들의 큰딸인 M(여, 6세)에 대한 연기 지도를 위하여 생후 4일째인 피해자를 진주에서 서울까지 차에 태워 가고, M이 연기 공부를 하는 동안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은 차 안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가끔씩 집에 들어와 분유수유를 할 뿐 나머지 시간에는 신생아인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K 3.37kg으로 출생하였으나, 2014. 8. 5.에는 2.62kg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상세불명의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