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1집 217~221] [지정재판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권, 91)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3.3.20. 고지, 93헌마34 결정(헌재 공보 1호, 87)
청 구 인 조 ○ 남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 조○남, 김○병, 조○세는 현재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원을 그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직교원단체이다.
나.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시행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은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위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116조 제5항은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단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사실상 강제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원의 종사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을 비롯한 위 각종 선거법의 관계규정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교육권, 수업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교원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우선 위 대통령선거법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 즉,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은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공포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후인 같은 해 12.18. 그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원들이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그 사무에 관여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대통령선거당시에는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통령선거시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인 1993.3.30. 당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