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시행 1994.03.16.] [법률 제4739호 1994.03.16. 타법폐지]대통령선거법ㆍ국회의원선거법ㆍ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