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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나2026369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2298(2014.07.04)

제목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요지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36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298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71,323,4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1,323,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행~7행의"2) 소극재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극재산

이BB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0,000,000원이 있다[앞서 본 추가 종합소득세 166,465,981원(이하에서는 그 액수를 원고가 주장하는 166,465,980원으로 본다)의 조세채무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살펴본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6행의 "그때부터" 앞에 "이BB가 앞서와 같이 김JJ으로부터 283,250,000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유죄 판결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이전인 2008. 7. 10.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더하여 보면"을 추가하고, 5면 3행의 "추가 종합소득제 부과처분"을 "추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피고에게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50%를 인정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가액 137,353,105원[= 적극재산(580,000,000원 + 34,273,800원 + 29,545,285원) - 소극재산(340,000,000원 + 166,465,980원)]의 50%인 68,676,5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재산분할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BB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면서(원고는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체결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이BB가 무자력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본다.

(1) 적용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BB의 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이BB의 적극재산(580,000,000원 + 34,273,800원 + 29,545,285원)과 소극재산(340,000,000원)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BB의 재산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BB의 추가 종합소득세166,465,981원의 조세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툰다.

살피건대,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의 추가 종합소득세 166,465,981원의 조세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BB의 순재산가액은, 적극재산 합계 643,819,085원(= 580,000,000원 + 34,273,800원 + 29,545,285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506,465,980원(= 340,000,000원 + 166,465,981원)을 뺀 137,353,105원이다.

(3)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BB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점, ② 피고는 혼인생활 중 전업주부였으나 가사노동을 분담하면서 적극재산의 취득이나 보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BB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137,353,105원 중 50%인 68,676,552원(원 단위 미만 버림)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위 68,676,5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240,000,000원(= 580,000,000원 - 340,000,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171,323,448원(240,000,000원 - 68,676,552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BB가 무자력이 된 이상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에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재산가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68,676,552원 부분은 정당한 재산분할이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171,323,448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1,323,448원(피보전채권액 209,414,16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