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20고정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 중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 7. 2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용적이 104㎥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대장,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9. 11. 28.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